교육시민단체 “선행학습 법률로 금지”
교육시민단체 “선행학습 법률로 금지”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7.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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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최종시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입법 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종시안에서 ‘선행교육’은 ‘교과부가 정한 교육과정 및 이에 근거해 편성·운영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앞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으며 예체능, 기술·가정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학습자의 학습·교육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행 학습’(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예습이 아닌 학습) 금지를 ‘선행 교육’(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금지로 대상을 바꿨다.

또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지관련기관이 행하는 미취학 아동과 국가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지 않은 과목(영어, 한자)을 학습하려는 초등학생의 교육은 주당 120분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제4조 제3항에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은 입학 조건으로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업수준이나 자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제8조 제2항은 시민의 고발과 자체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하는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직권이나 시정요구를 받아 교육 관련 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했다.

그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국공립학교는 책임자에 대해, 사립학교는 이사회에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학원은 등록말소 및 교습의 정지, 교습소의 경우 교습소 폐지 및 교습의 정지,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과외교습의 중지, 학습지관련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의 말소 및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선행교육 금지법을 포함하도록 촉구,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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