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보류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보류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1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시 집행부와 의견 차이 좁혀지고 있는 중”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중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실시 방안과 사업 근거 등을 담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의장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보류키로 했다.

▲ 민관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사진 맨 왼쪽부터)고재득 서울구청장협의회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곽노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서울시 제공

재경위 소속 민주당측 의원들은 지난 5일 상정된 무상급식 조례안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보류하고 ‘민관협의체’ 논의 과정을 기다리는데 합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에서 시 집행부와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처리를 강행하자는 측과 보류하자는 측이 팽팽하게 맞선 끝에 일단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과 차고지 확보 등을 위해 마포구 망원동 땅을 매입하고 종로구 경운동에 도심권 9988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청계천 버들다리의 명칭을 전태일 다리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또 서울시와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바꾸고,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지원 사업 지원규모를 취득ㆍ등록세의 2%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