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민원실 창구! 사회적 약자 배려는 필수”
[구로구] “민원실 창구! 사회적 약자 배려는 필수”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8.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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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지난 6월부터는 임신부 우선 창구 마련
▲ [사진= 구로구청 제공]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구청을 찾는 장애인, 노약자 등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달부터 민원실을 방문한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화(화상)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해 수화통역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110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민원상담을 해준다. 구청 민원여권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15개 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수화(화상)통역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보호자가 없을 경우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청각‧언어장애인이 혼자 민원실을 방문해도 민원상담이 가능해졌다.

지난 6월에는 임신부 우선 민원창구도 마련했다. 임신부 우선 민원창구는 2007년부터 운영해오던 장애인, 노약자 우선 창구대상에 임신부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준비됐다. 특히 외견상 식별이 어려운 초기 임신부를 위해 민원실에서 임신부 배려 앰블렘을 제작해 배부한다.

또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도도 구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움직임이 불편한 1ㆍ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구청 직원이 집까지 찾아가 전달해 주는 민원서비스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8종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민원사무 8종 등 총 26종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실을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민원상담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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