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앞둔 교장 포함 100명 비위 적발
정년퇴직 앞둔 교장 포함 100명 비위 적발
  • 서울타임스
  • 승인 2012.08.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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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개교 감사 결과, 법령 위반 119건
▲서울시교육청

이달 말 퇴직하는 초중고교 교장이 재직하는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결과 교장과 교직원 등 100명의 비위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 퇴직예정 교장이 재직중인 공립 초등학교(6개교), 중학교(10개교), 고등학교(4개교) 등 20개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세입·세출, 방과후학교,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사업, 교육청 목적사업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학교에서 총 119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 67개교 가운데 사이버감사를 통해 비위 가능성이 높은 20개교를 선정, 감사에 돌입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 31명과 62명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한 1685만원을 회수했다. 감사 당시 이미 퇴직한 전직 교장 등 7명은 행정상 처분의 의미가 없어 '퇴직 불문'으로 분류됐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조성공사(계약금액 1억6558만원)를 하면서 놀이시설 설치공사와 중복된 물량을 정산하지 않아 1102만원의 공사비를 시공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도 2010년 3월 공부방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속구조물 업체와 1688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건을 무면허 업체와 계약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는 기관 운영 및 업무추진비를 영양교사 격려품 구입 및 아버지회 회장 출산 축하용품 등으로 301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서울 서초구의한 중학교는 2009년과 2010년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기계·기구 교체비 1억998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기요금 등 55건, 총 1626만원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예정 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퇴직을 앞두고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퇴직 예정 교장 재직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퇴임 직전 교장의 경우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도 신분상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감사는 같은 비위가 또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해 처음 퇴직예정 교장 재직 학교에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일종의 파급효과가 생겨 올해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줄었고 경징계와 같은 중대한 비위 사실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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