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내년 3월부터 서울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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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의결
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2일 가결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가 지정하는 버스정류장, 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그동안 ‘서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양숙(성동4) 시의원은 “나날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접흡연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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