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해직 언론인 복직 법안 발의
정청래 의원, 해직 언론인 복직 법안 발의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8.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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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 구성 명기
▲전청래 의원이 최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마포을)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언론사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복직되도록 하는 내용의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해직 기간의 호봉 증가분을 인정한 복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언론인들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기록을 말소하게 하는 내용을 비롯해 해직언론인과 징계처분 취소자에게 언론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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