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재건축 규제 빗장 풀어야”
이노근 “재건축 규제 빗장 풀어야”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8.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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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 갑)이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노후 건축물의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마다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 연한을 20년에서 40년까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기준 연한이 지나치게 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행정법상 합법성의 원칙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도록 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들어가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유승우, 이종진, 김종훈, 유승민, 홍문종 의원 등 2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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