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8월 말까지 납부
서울시, 주민세 8월 말까지 납부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8.16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창업 등 개인사업자 전년대비 1만 5000여 건 증가

서울시는 16일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이달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건 490억 원을 부과해 일제히 발송,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 세대주는 378만 2630건 182억 원, 개인사업자 35만 6695건 178억 원, 법인사업자는 19만 6133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1만 5000여 건 납부 대상자가 증가,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수가 늘었다. 

법인 주민세는 서울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 대상자이다. 법인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 보험업종이며, 법인 사업장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국민은행으로 465곳의 사업장에서 1억 2000만 원의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이다. 

한편 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점 납부 서비스, 납세자의 카드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CD/ATM)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특히 종이고지서를 받아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는 500원의 세액을,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150원을 각각 공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원적 성격의 조세"라며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