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어포ㆍ 땅콩 등 유통업소 11곳 불법행위 적발
서울시, 건어포ㆍ 땅콩 등 유통업소 11곳 불법행위 적발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8.16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철 맞아 4월 9일~6월 22일 대형 식품소분판매업소 60개 특별 기획단속
▲송파구 가락동의 단속 현장 사진. 건강식품 매장에서 국화차를 소분 판매하면서 치매예방, 감기예방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됐다. [사진= 서울시 제공]

유통기간을 허위로 연장 표시했거나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건어포, 오징어채, 수입땅콩 등의 유통ㆍ판매 업소 11개가 서울시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구토, 설사, 패열증 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도 발견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여름철 시민들이 술안주, 반찬으로 즐겨먹는 건어물을 취급하는 대형 식품소분판매업소 60개에 대한 특별 기획 단속을 지난 4월 9일~6월 22일 집중적으로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목)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 신고된 전체 1950곳 중 100㎡이상 대형소분판매업소 137곳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업소 60개를 가려내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소분판매업’은 식품의 완제품을 유통목적으로 나눠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전문적으로 건어물 등 식품을 소분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형태, 대형 유통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식품을 소분해 판매 영업하는 형태 등으로 나뉜다.

대용량으로 포장된 식품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나누고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에 신고한다.

 시는 적발된 11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이들 업소 중 10곳은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위반내역을 보면 유통기간 연장 허위표시 판매업소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한 곳도 2곳이 있었다. 또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 식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소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식품제조유통 단계별로 식품위해 정보 수집을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위생위해사범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