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못 믿을 수입과일, 10개 중 8개 잔류 농약 검출
소시모, 못 믿을 수입과일, 10개 중 8개 잔류 농약 검출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8.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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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과일 10개 중 8개에서 1종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간, 백화점·대형마트·재래시장·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 시중 판매업체 12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33점의 수입과일(체리 10점·바나나 8점·오렌지 6점·레몬 6점·망고 2점·애플망고 1점)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최대 4종류의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고 미국산 체리 1점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잔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거의 모든 수입 과일에서 농약이 나왔으나 기준치보다는 낮았다"고 밝혔다.

영등포청과시장에서 판매한 미국산 체리 1점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0.17mg/kg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 잔류농약 허용기준 0.1mg/kg(자두기준)를 초과한 수치다. 아세타미프리드는 클로로니코티닐 계열의 살충제로 진딧물·깍지벌레류·나방류·총채벌레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된다.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수입과일 26개 중 3개 제품은 허용기준치의 80% 수준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판매한 애플망고는 델타메쓰린과 트리프록시스트로빈 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 중 델타메쓰린은 기준치 0.05mg/kg의 96% 수준인 0.048mg/kg이 검출됐다.

또한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판매한 바나나 'Dole'에서는 비터타놀이 기준치의 82% 수준인 0.41mg/kg이 검출됐으며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판매한 체리는 2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아세타미프리드는 기준치의 80% 수준인 0.08mg/kg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수입 과일 판매가 크게 증가한만큼 정부는 농약 잔류 검사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잔류농약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수입·판매업체는 체리 등 수입 과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수입국에서 농약사용종류, 사용량, 잔류량 등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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