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폭력 생활부 기록방식 개정 요구
시교육청, 학교폭력 생활부 기록방식 개정 요구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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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사항 수용, 졸업 전 삭제심의나 중간 삭제 등 주문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교과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사항을 즉시 수용하고 학생부 학교 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 삭제 제도 도입 등이다.

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 범위 최소화하고 초·중·고 학교 급별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 내용에 대한 기재 범위 재조정,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시 교육청은 기재와 관련해 청소년을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법상 통고제도의 취지와 비교해 봐도 지나친 조치라며 “학교 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국회의 입법에 근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시교육청은 9월 4일 열리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대응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또 국회 교육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학교 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뿐만 아니라 ‘학생도움카드’ 작성에 대해서도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지금이라도 교과부가 시·도교육청과 소통하고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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