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마차 통행금지 표지판' OUT!
서울시, '우마차 통행금지 표지판' OUT!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8.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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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목)부터 전수점검 들어가 효용 떨어지는 교통안전표지판 연말까지 정비
▲ 교통표지판 이미지. (보행자보행금지 수정 전 표지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능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 일제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 관련 규정ㆍ효력에 관한 협의를 거쳐 23일(목)부터 시내 모든 교통안전표지판 23만 554개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ㆍ정비에 들어간다.

시는 이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표지판 2513개는 10월 말까지 정비하거나 제거한다고 22일 밝혔다.

교통안전표지판은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변경됐지만 시는 그동안 예산 등의 이유로 정비가 필요하거나 신규 설치되는 표지판을 중심으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교체해 왔다.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면 점검 및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의미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 10여종이 통합ㆍ폐지 및 수정됐으며 기존에 각기 따로 설치되었던 트랙터ㆍ경운기ㆍ손수레 통행금지 표지판이 하나로 통합된다. 고인물튐, 횡단금지, 안전지대 통행금지 등 효용이 떨어지는 표지판은 폐지된다.

먼저 시는 9월 중순까지 도로교통법 상에서 폐지된 ▲고인물튐 ▲우마차통행금지 ▲경음기사용 ▲안전지대 등 시대에 맞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 효용성이 떨어지는 교통안전표지판 1950개를 제거한다.

이어 10월 말까지 ▲자전거 표시 ▲경운기ㆍ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등 문자나 그림이 일부 변경된 교통안전표지판 563개의 내용을 수정해 교체한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개로,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거 또는 내용 수정 외에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을 파악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120다산콜센터와 트위터를 통해 안내가 적절하지 않거나 파손된 교통안전표지판을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전화 또는 SMSㆍMMS(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도시교통본부 트위터(@seoulgyotong)에 사진과 함께 정확한 위치를 입력해 보내면 즉시 출동해 처리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마국준 교통운영과장은 “표지판뿐만 아니라 신호등, 도로 등 교통 전반의 시설물을 지속 점검ㆍ개선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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