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소방안전대책 강화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소방안전대책 강화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8.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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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구지킴이’ 발족
▲서울시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소방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 뉴시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대해 단속과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0일 비상구 신고포상제(속칭 비파라치)가 폐지됨에 따라 자율안전의식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할인점,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분기 1회 불시에 단속키로 했다.

이어 화재취약대상으로 분류된 3467곳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서별 연중 계획에 의거 비상구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금지와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상구 폐쇄 등으로 동일 건축물에서 연 3회 이상 적발 시 행위자는 물론 건물관계자(건축주ㆍ소방안전관리자)에게도 소방안전관리 업무태만에 대한 책임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오는 9월 비상구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한 견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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