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8.2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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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까지 매일 낮 12시~1시, 광화문 광장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최종시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 정치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입법 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행교육 금지법' 최종안의 법률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유발 요인을 규제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선행학습'은 '학습자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예습이 아닌 학습'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학교 및 사교육 기관이 선행학습에 앞장서지 말고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에 맞춰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에만 서비스를 집중하라"는 의미이다.

특히 규제 대상을 선행 '학습자'가 아닌 선행 '교육 관련 기관'으로 설정해 법률 명칭을 선행학습이 아닌 '선행교육 금지법(규제법)'으로 명명했다.

사없세는 선행교육 금지 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해 매일 낮 12시~1시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단체는 "법률의 규제 여부를 떠나 학습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선행학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입법 청원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1인 시위 및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9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시민들이 참여하는 야간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학습이 필요한 학생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한 질문에 사없세 관계자는 "영재교육 같은 특별케이스라면 몰라도 연구결과에도 나왔듯이 전혀 무익하다"라며 "너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규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가 없는 선행학습형 사교육만 규제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사없세 이종혁 간사는 "원래 9월부터는 국회로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처럼 계속 광화문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행교육금지운동법의 시작은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동참과 지지를 받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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