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시의원,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와 불공정 협약”
서영진 시의원, “서울시 한국스마트카드와 불공정 협약”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8.25 0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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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없이 독점사용권 인정해줬다”며 협약 변경요구
▲ 서영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는 특혜 계약으로 계약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은 시가 수도권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03년 11월에 LG CNS 컨소시엄 및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는 특정업체에게 기한 제한 없는 독점권을 준 과도한 특혜계약이라고 주장하고 합의서 전면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계약변경을 촉구했다.

서영진 의원은 시가 수도권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기한 제한 없이 수도권 교통카드 사업의 독점권을 유지·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합의서에 규정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3자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시가 체결함으로써 다른 민간 사업자의 교통카드 사업 진출을 막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통카드 수수료 등 가격인하 및 서비스 개선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의 독점권을 인정해 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즉각적인 합의서 변경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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