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몸싸움 방지법’ 추진
시의회, ‘몸싸움 방지법’ 추진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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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점거 시 곧바로 징계 가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서울시의회는 회의장에서 의장석 점거를 위해 몸싸움 등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는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의원의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규정과 의원의 본회의장 및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의안의 신속처리, 의안의 자동상정 제도를 회의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무제한토론제(필리버스터)를 도입해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했다. 서 의원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시의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 선진화 조례가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다 더 성숙한 지방의회로 발전해 주민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제 24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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