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달 임금 187만∼223만 원 돼야"
"서울 한달 임금 187만∼223만 원 돼야"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8.30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 30일 참여연대느티나무 홀에서 열린 생활임금 토론회.[사진제공=참여연대]

서울 시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받아야 하는 임금(생활임금)은 월 187만 원~223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주최로 30일(목)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이 자신과 용역ㆍ파견, 위탁ㆍ조달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업체에게 노동자들이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운동을 소득의 양극화,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원구와 성북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과,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교수는 "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적정한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활임금운동,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생활임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도입ㆍ확산하고 지역, 시장조건 등을 고려한 생활비(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의료비 등)를 산정해 이를 생활임금 산출의 핵심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서울시 생활임금모델로 단신 근로자 가구를 산정 기준으로 하고 교육비 및 주거비를 현실화하는 방안,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를 전제로 산정하는 방안, 4인 가구 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해 가족임금의 개념을 반영하되 단신 근로자 임금으로 산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생활임금 수준은 최저 187만 원에서 223만 원(도시근로자 4인 가구 평균소득의 40~47%)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활임금제도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해외 연구 결과, 생활임금 실시 이후 계약비용이나 세금 인상을 발생했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없다"며 "생활임금 실시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므로 공공기관과의 하청ㆍ위탁 계약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감축에 근거한 기업의 저비용 경쟁 억제, 임금상승으로 복지수요가 감소해 이로 인한 정부의 복지지출이 줄어 오히려 정부의 재정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은 “노동환경과 고용의 질 개선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최저임금의 실질가치 하락, 근로빈곤층 증가,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 한다”고 말하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 및 경제사회적 여건을 살펴보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재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현광훈 공공운수노조ㆍ연맹 미조직비정규실장, 황선자 한국노총 고용정책국장이 참여해 생활임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