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불법 결정, 흔쾌할 수 없는 환영
낙태 불법 결정, 흔쾌할 수 없는 환영
  • 이영일 시민기자
  • 승인 2012.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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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생명 중요하지만 여성의 인생 법으로 강제는 해법이 아니다. 
낙태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툭하면 살인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현실을 보며 “어떻게 산목숨을 죽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본 터라 그런지 태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헌재의 확인은 본능적으로 옳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이 과연 100%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은 어렵다.

아무리 생명이 소중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미성년자 미혼모의 임신, 성폭행에 의한 사고 임신 같은 경우에 이를 법대로 무조건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 핵심이다.

생명은 단순히 죽고 살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태어나 인생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들의 남은 인생길도 모두 생명이라 보기 때문이다. 낙태가 불법이라는 결정 이면에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사실상 반반으로 나뉜 이유도 그러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임신 초기(12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진일보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이 과연 최적의 대안인지도 혼란스럽다. 12주안에는 합법 낙태가 허용되고 13주후 낙태는 불법이라는 식인데 정작 출산의 당사자 인 여성의 입장에서 과연 조건부 낙태 논의가 환영할만한 일로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낙태라는 말을 그동안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서 그런지 낙태가 분명 올바른 행위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하지만 만약 남성인 필자가 여성이 되어 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 청소년을 위한 생명교육, 성교육도 충분치 않고 미혼모나 소위 싱글맘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없는 대한민국의 법이 강제한다고 무조건 낳아 기를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다.

합법과 위법 논의가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낙태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아닐까 싶다.
이영일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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