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9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 단속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8.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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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월)~14일(금)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서울시가 9월부터 보행에 어려움이 없으면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차를 세우는 얌체족 적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3일(월)~14일(금) 2주간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습관적으로 차를 세웠던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장애인을 위해 주차공간을 비워두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복지관·재활센터 등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을 비롯해 공영주차장·대형 할인마트·백화점·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장애인 전용주 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한다.

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행위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적발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단속과 홍보를 효율적으로 병행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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