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환영
진보넷,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환영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9.0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인터넷 본인확인제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헌재는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해 게시판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 2010년 4월 진보넷의 지원으로 미디어오늘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 2년 4개월 만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진보넷은 이와 관련,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욕심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절대로 이와 같이 바보 같은 인터넷 통제 정책을 시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실명제 등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 또한 이번 위헌 취지를 존중해 폐지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넷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용정보업체들과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 및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도 명분을 잃게 됐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