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 앞당겨 시행키로
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 앞당겨 시행키로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0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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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정기간(12월 이후) 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시는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더라도 추진위의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조례 개정'(올 12월 예정) 이후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해 12월 이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주민 요청이 늘어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7월 3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개정 공포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실태조사 시기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일까지 15개구 39개 정비구역이 실태조사를 신청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경우 실태조사 시행절차는 실태조사 요청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요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구청장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어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도정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확인한 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하고 자치구청장은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 및 추진위원회·조합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시는 "추진위원회ㆍ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선 실태조사 최종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행 후, 구청장이 구역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찬반여부를 물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ㆍ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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