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수립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수립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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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동폭력 가해자 84.3% 친부모,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 가족에게 신체 학대를 받은 아동 사진.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날로 잔인해지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4일(화)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는 841건으로 2010년보다 111건이나 증가했다. 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의 개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대의 잔인성 등을 이유로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요청 비율도 서울이 41%로 전국평균인 25.7%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10년 1137건에서 2011년 1244건으로 이 중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1년 84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841건 중 84.3%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났으며 2%는 계부모·양부모, 6.1%는 친인척, 7.6%가 타인이었다. 지난 2010년 12월에는 친부가 새벽에 우는 세 살 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까지 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사, 조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전예방’부터 힘쓰고 ‘사후관리’도 강화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번 아동학대로 신고 된 아동에게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를 개인 가정사로 보고 사전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에는 사태가 엄중하다는 점과 어려서 받은 학대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사회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마련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일원화 ▲신고포상제도 도입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공적 개입 강화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피해아동 맞춤형 상담·치료하는 ‘전문 그룹홈’ 설치 ▲아동학대 발생시설 ‘무관용 원칙’아래 엄벌 등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상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아동학대 예방홍보활동 강화 등 아동학대 사전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는 ‘아동학대 전문법률자문단’과 ‘아동학대사례 판정위원회’가 구성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신속하게 보호조치 할 계획이다.

또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학대피해아동 가해자 상담 및 치료·교육, 현장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 전문적 사례관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재 6곳인 센터를 2014년까지 9곳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6개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가 2~6개구를 관할하고 있으나 9곳으로 확충되면 각각 2~3개구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1곳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매년 1곳씩 늘릴 계획이다.

이어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상담전문가인 임상심리상담사 배치와 치료실 보강,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성 강화, 장기적·안정적 사례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아래 법 적용을 엄격하게 실시해 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한다.

아동복지시설은 ▲행위당사자 고발 ▲일정기간 신규아동 미배치를, 어린이집은 ▲자격취소, 행위당사자 고발 ▲보조금 지원 중단(3~6월)의 조치를 한다.

특히 신체손상이 있는 아동학대 발생시 시설폐쇄(위탁취소), 시설장 교체, 보조금 감액(중단) 중 1개 이상 행정처분을 필수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할 시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91)로 연락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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