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곽노현 최종심 앞두고 조직개편 착수
시교육청, 곽노현 최종심 앞두고 조직개편 착수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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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개편 취지 공감하나 서둘러 추진할 필요 없다"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본청의 경우 일부 과를 신설하는 대신 10개 안팎의 팀을 폐지해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해 교수학습, 학생생활, 학부모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역청 교육지원국 업무에서 관리감독 기능과 교육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직개편 최종안은 다음달 초 시의회 일정을 감한, 이달 20일 전후 확정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 논의에 착수했다"며 "본청 인원을 줄여 지역지원청을 더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교육장들은 현재 지역청의 교육지원국 업무와 중첩된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지원센터 신설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곽교육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일을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조직개편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곽 교육감이 굳이 지금 서둘러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교육정책은 안정성과 책임성이 중요한데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의 2, 3심 선고는 원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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