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청소년이 직접 인권조례 만든다
어린이ㆍ청소년이 직접 인권조례 만든다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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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청소년이 꿈꾸는 서울을 위한 당당한 외침' 청책 워크 개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안)' 제정과 인권 정책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어린이ㆍ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서울시는 11일(화) 오후 4시부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에서 90분간 '어린이ㆍ청소년이 꿈꾸는 서울을 위한 당당한 외침' 청책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추진위원(2012.7월 구성, 총174명)으로 활동하는 어린이ㆍ청소년을 포함,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ㆍ청소년 및 시민들도 참여한다.

시는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의 주인공이 어린이ㆍ청소년인 만큼 스스로 조례제정에 참여하고 인권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며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책 워크숍 진행은 박주영 학생(양정고등학교 3년)과 여성가족재단의 김유나 팀장이 맡게 된다. 주요 진행 내용은 7명의 아동들이 아동인권 상황극을 통해 실태를 재연하고 아동인권실태에 대한 영상자료 감상한다.

또한 '어린이ㆍ청소년 조례추진' 위원으로 활동하는 174명 가운데 학급별 대표 발제자들이 다양한 제안을 발표한다. 발표자는 위지오(원명초 4년), 김주희(창덕여중 3년), 조정은(현대고 2년) 3명이며 어린이ㆍ청소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해 발표한다.

이날 '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 추진위원회 하승수 변호사와 아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도 참석해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제언을 수렴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청책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 및 제안에 대해 실행가능성을 검토해 '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가칭)' 제정 및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청책 워크숍은 서울시 인터넷 TV(http://tv.seoul.go.kr), tbs교통방송, 아프리카TV, KT올레온에어 등의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http://mayor.seoul.go.kr) 청책 워크숍 코너, 서울시여성가족재단(http://www.seoulwomen.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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