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강제 견인해 강력 체납징수 나선다
서울시, 체납차량 강제 견인해 강력 체납징수 나선다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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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체납 압류 대상 1만 4000대 중 차령 10년 미만 4000대 대상

서울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압류 대상 차량 1만 4000대 가운데 4000대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체납 차량의 강제 견인 조치'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8월 현재 자동차세를 포함해 지방세를 체납한 압류 대상 차량은 1만 4000대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무려 3719억 원에 달한다. 이는 40~50㎡형 서민 임대주택 약 18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압류 대상 체납차량 중 차령이 10년 미만인 2002년식 이상 4000대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가능성을 고려해 실익이 있다고 판정되는 차량은 1차적으로 차량소유주에게 인도명령을 내려 강제 견인 조치키로 했다.

특히 세금을 체납하고도 나 몰라라 하면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니는 등 '비양심적 고액 체납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강제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강제견인에 착수한 이후 1주일 만에 체납차량 46대를 견인하고 현장에서 36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올해 모두 125대의 차량을 공매처분해 3억 17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게자는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해 견인된 차량은 인천 등 공매보관소에 모아 관리한다"며 "이를 통해 차량가격을 감정평가한 후 서울시가 직접 온라인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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