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대형마트, 11월부터 일요일에 쉰다
강동구 대형마트, 11월부터 일요일에 쉰다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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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거나 매월 2일 내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12일밝혔다. 현재 강동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과 SSM 15곳이 영업 중이다.

구는 지난 3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데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구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행정법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수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꿔 지자체장이 판단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의 구체적 시행안인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구는 10월 2일부터 20일 동안 대형마트 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고 시행규칙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조례가 공포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1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동구 외 24개 자치구 또한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추진중이다. 오는 11월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규모점포와 중·소 유통기업과의 상생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 대·중·소 유통업의 동반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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