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공인 위주 지역경제 살리기 나섰다
영세 상공인 위주 지역경제 살리기 나섰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9.1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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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서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시는 지난 10일 서울의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추진계획은 그동안 건물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지역개발정책에서 탈피, 지구별 ‘산업공동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또 낙후 지역 정비도 생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빼앗아 온 전면철거보다 소규모 수복형 도시정비 방식을 채택, 지역 산업생태계와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게 된다.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현실화

서울시는 이미 종로-귀금속’, ‘성동-성수IT’ 등 지역별 중점 산업을 지정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집중 육성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역은 거품을 제거하는 등 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이번 추진계획의 골자다.

특히 지역별 산업공동체를 조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방식(Bottom-up)을 채택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종로(귀금속), 중구(금융), 마포(디자인·출판) 등 6개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가 지정된 상태며, 동대문(약령시 한방), 중랑(면목 패션) 등 6개 지구도 대상지 선정을 완료, 추가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이들 진흥지구 등이 대규모 투자·지역개발에 기울어 실제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당초 기대했던 권장업종 활성화 효과보다 지역개발정책으로 변질돼 이번 정책 전환을 준비해왔다.

시는 지난 2007년 11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 이를 확대,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의 경제 지도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가 촉발한 이래 해외 및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이 나타났고 시 재정도 크게 압박을 받아 대규모 시설투자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책은 사실상 중단상태다.

건물주 편중 벗어나 영세업자 지원

당초 서울시가 제시했던 ①용적률 등 도시계획행위제한 완화 ②취득세·재산세 감면 ③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은 주로 건물주나 부동산 업자에게 유리해 임대 입주 중인 영세사업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지역산업 활성화 ▲영세상공인 보호 강화 ▲각 지구의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와 안착 지원 등에 비중을 둘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주역인 산업공동체는 특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공인이나 관련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구별 권장업종 육성에 관한 일들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공동체를 말한다. 시는 이들이 진흥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등을 주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종로 귀금속지구의 경우 귀금속 업계 관계자들이 (가칭)‘종로 귀금속지구 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산업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협의회에는 귀금속 산업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외부전문가와 시·자치구 관계 공무원도 참여한다. 시와 각 자치구는 또 종합지원센터(앵커시설) 구축이나 전문적인 경영컨설팅 및 기술지원은 물론 이들에게 취약한 판로개척,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등도 도와줄 계획이다.

지구별 산업공동체 실권 부여

이밖에 지속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양질의 교육실시, 해외연수, 기능대회 개최 등도 지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특히 개발 위주였던 인센티브를 피하고 임대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120%를 일괄 적용했던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등의 인센티브(유인책)는 내년부터 지역별 권장업종 유치 비율에 따라 105~120%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복합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50%이상을 지구별 권장 업종으로 유치할 것을 조건으로 용적률 120%를 인센티브로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0%이상 권장업종 유치가 어렵고, 오히려 불법·탈법을 양산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지구별 산업공동체가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 수준과 입주업종 등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추진동력을 잃었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업계 관계자 중심으로 재편해 새롭게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서울의 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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