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추석선물세트 OUT!
과대포장 추석선물세트 OUT!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09.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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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27일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특별단속 진행
▲ <사진설명=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27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진행,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추석이나 설 명절 기간에는 몇 가지 선물만 받아도 부피가 큰 포장상자 폐기물 처리에 곤혹스러워 하는 시민이 많다.

특히 선물을 구입하는 시민들은 과도한 포장값으로 상품 가격만 올랐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서울시가 이러한 과대포장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부터 27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선물 과대포장으로 여러차례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추석명절에는 이같은 단속을 통해 총 14건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중점단속 대상 품목은 구매 비율이 높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이다.

특히, 포장의 횟수에 대한 중점 홍보와 선물 과대 포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포장 폐기물을 줄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과대 포장된 제품의 소비를 피하고, 내실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실속 있는 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해 포장 공간 비율 10%~35%이내,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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