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값등록금 법안 9월 국회서 처리" 촉구
시민단체 "반값등록금 법안 9월 국회서 처리" 촉구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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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과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 한다"며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가 제안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등록금 표준액으로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등록금 상한제 등의 협약을 체결한 대학만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적립금 총액과 연간 적립 가능한 적립금 규모 및 용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가졌다면 대선이 아니라 9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찾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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