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공요금 제도 개선
불합리한 공공요금 제도 개선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9.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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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임에도 업무용 적용 난방요금 주거용으로 개선

양천구가 불합리한 공공요금 제도를 바로 잡고 나섰다. 양천구는 그 동안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업무용 요금을 내야했던 SH공사의 난방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 건의를 시가 수용해 관련 규정이 개선돼 시의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작년 3월부터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엔 난방요금을 주택용 수준으로 20%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반면 SH공사는 오피스텔에 주거용, 업무용 구분없이 업무용으로 난방요금을 부과해 같은 양천구민이더라고 SH공사에게서 열 공급을 받는 주민은 요금을 20% 정도 더 냈었다.

이번 관련 규정으로 양천구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 4502호는 물론 시 전체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6월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아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구는 10월말까지 전체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개별 방문하여 부과기준 등을 재차 홍보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과 감면사항을 거주자에게 함께 홍보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공공요금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난방요금 감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건축과(02-2620-35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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