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공청회 개최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공청회 개최
  • 조현정 기자
  • 승인 2012.09.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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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월)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서울시와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4일(월)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120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과 인권단체활동가, 관련 학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하고 조례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에 대해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초안을 완성하고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child),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wom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식전행사로 아동인권 상황극이 시연되며 김희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례 추진 경과보고, 아동인권실태 영상보고가 이어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이 누려야할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제6조) ▲차별금지의 원칙(제7조)을 규정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7가지 인권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ㆍ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인권보장의 내용을 제시하고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시장, 시설관리자, 고용주,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 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권보장 관련 기구 및 교육, 실태조사,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이 일반에 공개되고 시민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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