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구입 너무 쉬워
청소년 술·담배 구입 너무 쉬워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9.21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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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점검 결과, 상점 36곳 중 3곳만이 신분증 제시 요구
▲ 서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DVD상영관에 출입을 하고있다.[사진=서울YMCA]

“청소년이 담배 사기 너무 쉬웠어요.”

서울 종로 일대의 편의점, 슈퍼 등에서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과 담배를 파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감시단)이 8일(토), 15일(토) 인사동피맛골, 관철동 등 종로 일대의 편의점, 슈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술·담배 등의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36곳 중 단 3곳 만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점 33곳은 신분증 제시 요구 없이 청소년이 쉽게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었다. 편의점은 22곳 중 1곳에서만, 골목슈퍼는 8곳 중 2곳에서만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가판 상점은 6곳 중 신분증을 요구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감시단이 점검을 한 곳은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청소년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또 청소년출입금지업소도 청소년 출입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단이 8월부터 DVD방과 멀티방 7곳에 대해 청소년출입금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1곳만이 청소년 출입을 제지했고 나머지 6곳은 제지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했다. DVD방과 멀티방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이다.

감시단은 활동시간이 오전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밤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및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 허용 등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업소에 출입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감시단은 “법률적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관련 업체 종사자들 스스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물의 판매와 유해업소 출입이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계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여부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단속 및 행정처분요구, 인식개선캠페인 등 후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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