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음식쓰레기종량제 RFID차량 계근 방식
구로, 음식쓰레기종량제 RFID차량 계근 방식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09.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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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로 달아 수수료 부과,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내년 시행
▲ 대구시 북구에서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거기기(RFID)[사진=대구 북구청 제공]

구로구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구로구는 1995년부터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규격봉투제 방식으로 시행해 왔다.

공동주택은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 당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RFID 차량계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차량계근 방식은 수거차량에 설치된 전자저울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과된 수수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지금처럼 단지 내 비치된 거점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별로 배출되는 양만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주민 각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록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구로구는 올해 10월 중으로 장비도입과 설치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내달 12일까지 15개동을 순회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실시배경, 방법 등의 설명회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10%를 줄이면 연간 처리비용이 3억 원 절약 된다”며 “경제적인 효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한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되면 방법은 자치구별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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