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결과, 12월 19일 재선거 진행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곽 전 서울시교육감의 단일화 조건 사후 매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피선거권이 없어지면서 이날로 교육감직 자격을 잃었다. 또 지난해 구속수사 받은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을 복역해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도 물어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 사퇴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올해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구속기소로 130일 넘게 직무가 정지됐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곽 전 교육감의 수감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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