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21일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실시
서울 성북구 21일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실시
  • 김민자 기자
  • 승인 2010.10.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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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강의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 교육은 성북구 청사 내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한다.

교육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 입주자 직접선거를 통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상설 설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운영 및 윤리 교육 정례화, 경쟁 입찰을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강의가 진행된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소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관련 교육과 질의응답 순서도 마련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따뜻한 정이 흐르는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는 공동주택관리 매뉴얼과 관련 법령 모음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택관리과(02-920-3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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