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0.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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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무고 혐의 1년 선고…전귀권 부구청장 권한대행
▲추재엽 양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창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11일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합의 11부(부장판가 김기영)는 11일 추재엽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을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재엽 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으로 일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 연행해서 간첩 자백으 받기 위해 구금하고 고문을 한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의 고문 가담에 대해 “유 씨와 김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검찰 자료를 보더라도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고문 사실을 단순히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다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을 목적으로 고문에 가담한 적이 없고 김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 뒤 의견을 묻자 추 구청장은 “너무 가혹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구청장이 구속에 따라 양천구는 전귀권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엇보다 조직이 바로서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내년도의 사업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고 구민불편사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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