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광장 사용 현행 대로"
시의회 "서울광장 사용 현행 대로"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0.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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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제출한 '광장 조례안' 수정 통과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승인하지 않고 기존 조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광수, 민주통합당)는 10일 상임위를 열고 박 시장이 제출한 서울광장 조례안을 현행 조례대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행자위 소속 김선갑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시가 제출한 서울광장 조례 개정 안은 현행 조례가 갖고 있던 허가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의 우선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또 사용 신청 기간을 기존의 60일 전에서 90일전으로 30일 늘리고 시장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서울광장을 허가된 집회 및 시위화 시위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어렵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조례 제6조에는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를 우선해 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번에 시장의 조례 개정 안에는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고자들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존의 우선 수리 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또 제5조에 광장사용신고기간의 사용일 기준을 ‘60일전부터 7일전까지’에서 ‘90일전부터 5일전까지’로 변경하고 시장이 별도로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광장사용신고를 받아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부터 2일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서울광장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행 조례를 유지할 것을 상임위에서 요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대로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은 현재의 조례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수정돼 행자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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