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0억 이상일 경우 ‘협의체’ 구성, 주민·관리자·전문가 의견 반영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시 시설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없어 사용자인 구민이 직접 공공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의견 반영 제도’를 마련했다.
21일 광진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문화회관, 동 주민센터, 체육관 등 공공건축물 건립 시 사업추진이 시급해 대부분 설계기간이 부족한 실정이라 폭넓은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제도는 총 공사비 10억 이상 신축 건물 건립을 계획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건축과와 해당부서나 동에 관련분야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설계용역 감독부서인 건축과에서는 협의체를 통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최소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리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전홍근 건축과장은 “협의회를 통해 공공건축물을 구민이 직접 디자인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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