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구청장 임기 중 두 번째 ‘무주공산’
양천구, 구청장 임기 중 두 번째 ‘무주공산’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2.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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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이제학 모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당선무효형 선고

양천구청장 자리가 4년의 임기 중 두 번이나 공석이 돼 구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또 법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 혐의 사실 모두 보안사 수사관 출신인 추재엽 구청장의 고문 시비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추 구청장은 추재엽 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으로 일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 연행해서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구금하고 고문한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추재엽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을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 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으로 일하던 1985년 민간인 유지길 씨를 불법 연행해서 간첩 자백을 받기 위해 구금하고 고문한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이라고 지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추 구청장의 고문 가담에 대해 “유 씨와 김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검찰 자료를 보더라도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고문 사실을 단순히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위증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다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이제학 전 구청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를 고문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 기소 당시 검찰은 “신 교수는 추 후보가 13살이던 1968년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았을 뿐, 보안사에서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이 잇따라 임기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전귀권 부구청장이 두 번째 권한대행으로 구정을 이끌게 됐다.

전 권한대행은 추 구청장의 법정 구속 후 “무엇보다 조직이 바로서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내년도의 사업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신규 사업을 입안, 추진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양천구 구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구청장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갈 경우 양천구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다음 지방선거까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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