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정일기
나의 의정일기
  • 김정태 서울시의원
  • 승인 2012.10.19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상임위원 개선안과 ‘불감청 고소원’

▲ 김정태 서울시의원.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의회 제241회 임시회가 열렸다. 예결위구성과 뉴타운 출구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동의안’등 현안이 산적함에도 의외의 안건이 주목을 받았다. 2건의 ‘상임위원 개선의 건’이었다.

후반기 원구성도 마무리된 시점에 그것도 본회의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생소한 ‘상임위원 개선 건’이 상정되었으니 이면의 모습을 보려는 언론 기자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한 것이다.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민주통합당 정책기획담당 당부대표란 직책 탓인지 전화 문의가 폭주했다.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이라고 서울시의회에서 흔치않은 ‘위원 개선 건’을 통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 개선 건’의 속사정은 이렇다. 우리나라 의회제도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선임의 절차를 “서울시의회 운영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의 사·보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사·보임은 국회 자율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심의안건에 따라 또는 정치 현안에 따라 전문성 있는 의원을 ‘저격수’로 투입하기도 하고, 강력한 ‘방어벽’을 구축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상임위원 사·보임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 사·보임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국회와 지방자치의회의 자율성이 극명으로 대비된다. 국회법의 상임위원 선임 조항은 정치발전과 대정부 견제 기판기능,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책적 장치인 동시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상징되는 정당정치의 구현 방법이기도 하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에게 선임권을 주어 국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의장이 대부분 그대로 수용을 해 합의와 협의 정신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해 사실상 의원의 상임위원회 변경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원 개선 건’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선임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운영기본조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민주당 등 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운영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었다.

어찌 ‘상임위원 사·보임’만이 문제이겠는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을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야 할 내용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방차치의원, 특히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크다. 그 역할 수행과 완수를 위해 오늘도 서울 시민이 마련해준 의원연구실 불을 끌 수 없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