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 제정은 됐으나… 실제 운영 미지수
학생인권옹호관 제정은 됐으나… 실제 운영 미지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0.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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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인권옹호관 조례 의결… 시교육청 “검토 후 재의나 시행 결정”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1월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병갑 서울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가 안 됐던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12일 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인원 59명 가운데 54명이 찬성, 5명이 기권했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됐던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과 복무·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결원 시에는 신속하게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또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원은 옹호관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인권옹호관이 실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입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교육감은 10월 초 서울교육협의회에서 학칙으로 두발 등을 제한할 수 있게하겠다는 입장을 비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안건이 오는 대로 검토를 해 재의를 요구할 지, 시행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결된 안은 20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해야 한다. 12일 가결됐으니 늦어도 10월 안엔 시교육청의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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