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한가?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한가?
  • 권 정 변호사
  • 승인 2012.10.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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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면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이나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한 것인가?
얼마 전 모 경찰관이 모 검사의 욕설 등을 참지 못하고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고소한 자를 불러 조사한 이후 피의자로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 이외에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모 검사는 검찰청에서 무혐의로 종결했다. 또 시중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사검사에 대한 전 국회의원의 남편인 현직판사의 압력 문제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과연 법 앞에 평등했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한참이다. 특히 대선정책과 관련하여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러한 중심에 있는 검찰개혁의 대상이 바로 수사지휘권과 기소독점권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검찰이 검사의 범죄행위를 과연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검찰이 판사 또는 검사 위의 권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다. 반면 검찰은 약자에게는 무척 강하다. 실무적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면, 담당수사관은 검사가 기소를 원한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통례다. 무언가 제대로 된 수사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검찰과 같이 전방위적인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짐과 동시에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권력집중적인 후진국형의 형태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형태이다. 검찰은 그 이유로 무능한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거창한 명목을 내걸지만, 이로 인한 독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또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은 법원의 검찰옹호로 인한 몫도 크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사실상 검찰의 입장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 수사했던 검사는 거의 보기 힘들고, 사건 진행을 공판검사에게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의 직권 개입은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사의 검찰옹호는 결국 검찰의 기소권위만을 높여주는 경우에 불과하다.

자백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유죄율과 무죄율이 반반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현재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은 각종 검찰개혁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 중 비교적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후보는 문재인 후보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특권계급도 인정되지 않는 바와 같이 권력기관에 대한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법원은 위와 같은 권력의 균형 안에서 적절한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제도는 실질적인 운영을 앞서지는 못하나, 운영이 제도의 기본적인 형식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에는 제격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을 통하여 선진적인 사법제도 혁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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