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성관련 해임교사 채용 제한법 추진
서울시교육청, 성관련 해임교사 채용 제한법 추진
  • 서영길 기자
  • 승인 2010.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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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차 등 종합적 연계시스템 구축…심사위에서 범죄사실도 검증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성추행 등 성문제와 관련해 해임된 경우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개정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파문을 일으킨 기간제 교사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용절차, 복무관리, 근무상황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해 부적격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마련되는 기간제 교사 임용 시스템은 공개 모집된 지원자에 대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범죄사실, 경력 등을 검증하게 된다.

또 채용 후에는 단위학교 교감을 중심으로 동료 교사의 멘토링과 관찰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 근무기간이 끝났을 때 근무상황 평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부적격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 성추행 등 성문제와 관련해 해임된 경우 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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