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절반 이상 ‘두발 제한’ 학칙 개정
서울 학교 절반 이상 ‘두발 제한’ 학칙 개정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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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이 물러나고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우려했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58.4%가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학칙 개정에 따라 두발 제한을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71곳, 중학교가 333곳, 고등학교가 282곳 총 691곳(53.5%)의 학교가 두발 제한을 하고 있다.

중학교는 88%의 학교가, 고등학교는 89%의 학교가 두발 제한을 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두발 단속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처럼 학칙개정으로 두발제한을 할 수 있게 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일선학교에서 무력화 된 것이다.

이는 교과부의 의도와 그 의도를 충실한 수행한 이대영 부교육감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으로 두발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칙은 상위법은 조례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 곽 전 교육감 재임 시 시교육청 입장이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이 물러난 후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과부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 10월 10일에 1292곳의 서울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발제한 규정 등을 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인권조례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는 바로 학칙 개정으로 나타나 학칙을 개정한 학교가 58.4%에 이른 것이다. 반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는 41.6%인 537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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