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립 이사장, 시의회 증인으로 출석?
최필립 이사장, 시의회 증인으로 출석?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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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교육위, 최 이사장·김영철 고 김지태 회장 유족 대표 출석 요구
▲ 정수장학회 현관[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는 5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 고 김지태 회장 유족 대표인 김영철 씨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건과 박근혜 전 이사장에 대한 서면질의 안건을 가결했다.

교육위는 13일 오전 10시 열리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출석할지 귀취가 주목된다.

안건을 채택하기 전에 김문수 의원(민주통합당. 시의회 정수장학회 특위 위원장)은 1998~1999년 박근혜 전 이사장이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 2억3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것이 부적정하다는 2005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창원 사무처장은 1998년 당시 정수장학회 상임이사로 재직한 점과 현재 사무처장이라는 점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고 김지태 회장의 5남인 김영철 씨도 유족 대표로서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박근혜 전 이사장이 출석해 답변해야 하나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 점을 감안해 서면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로 했다”며 “박근혜 전 이사장의 답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 반드시 서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5개의 장학재단의 이사장들도 출석을 요구했다. 이중 3개의 장학재단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채권이나 수익 증권을 매입해 감사당시 평가액으로 7억 4000만 원의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증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어 출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이사장이 규정에 없는 ‘섭외비’를 받은 건 편법이므로 반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대통령 후보 때리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시교육청 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다. 문제가 있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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