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코스트코 대표에 '의무휴업일 위반' 추궁
시의회, 코스트코 대표에 '의무휴업일 위반' 추궁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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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 증인으로 채택
▲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한 10월 14일 오전 서울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코스트코의 의무휴업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회가 최근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 논란관 관련해 코스트코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인호)는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를 12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재경위는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의무휴업일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김인호 위원장은 드래퍼 대표이사를 증인 채택하면서 “코스트코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휴업 조치를 위반한 채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양재 등 3개 매장을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9월부터 10월에 걸쳐 의무휴업일을 3차례나 위반한 것도 모자라 뒤늦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경위원들은 코스트코 대표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뒤늦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불법영업을 강행하는 이유 등을 집중 추구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이마트·홈플러스 등이 제기한 자치구 영업제한 처분취소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가 6월 취소판결이 나자 영업을 재개했다. 코스트코는 세계 각지에 608개 매장과 6500만명의 회원 수를 확보한 세계적인 대형유통기업으로 국내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 8개의 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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