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미샤'에 특혜 계약 의혹
서울메트로 '미샤'에 특혜 계약 의혹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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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진 시의원 "미샤에 동종업체 제한해 줘"

서울메트로가 역사 내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에이블씨앤씨(미샤)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과 6일에 걸친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가 59개 역사 내의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로 화장품 ‘미샤’로 잘 알려진 (주)에이블씨앤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에이블씨앤씨의 요구대로 독점권을 주는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08년 6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59개 역사 내의 화장문 전문 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모지침에는 “동일 역 동일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지침과 달리 “동일 역에 동종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부대 수입을 위한 사업자 공모와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익일 보존하기 위해 특혜를 준 것으로 이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혜제공에 따라 ㈜에이블 씨앤씨(미샤)의 수입 증대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수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메트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메트로가 특혜를 제공하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에이블 씨앤씨는 낙찰자로 선정된 동일한 날짜에(2008.6.24) 일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등에게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 되었다고 공시한 것은 이미 독점권 특혜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동 사업 계약 체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A 모 과장(4급)의 경우 여러 가지 부대사업 진행과정에서 협상적격자 선정이 부적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9년 11월에 서울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2010년 1월 차장(3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서울메트로의 승진인사가 부적절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메트로 부대사업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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