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추진
서울 광진구,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추진
  • 박혜원 기자
  • 승인 2010.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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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 대상, 11월 5일까지 모집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도시생태 기능을 강화하고자 ‘민간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달 5일까지 참여대상자를 모집한다.

▲ '옥상공원화사업' 추진 예)선양어린이집 전(왼)·후.   ⓒ광진구 제공

먼지와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건물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물 서식 공간을 확보해 생태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되르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름에는 냉방효과가 있고 겨울에는 단열효과를 발휘해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건물은 지난해 말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 녹화 가능한 옥상 면적이 99㎡이상이거나 992㎡이하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옥상에 대한 접근성과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 단, 개인주택이나 옥상 개방이 불가능한 건물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사업비 지원은 설계비와 공사비의 50%까지이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옥상녹화 유형 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 준다. 자비로 구조안전진단을 이미 실시한 건물이라면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파급효과가 큰 다중 이용 건물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학교나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휴식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옥상공원을 조성하면 구민의 여가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구민들의 체감 녹지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옥상공원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 공원녹지과(450-778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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