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수장학회 행정사무감사 반쪽자리 되나?
시의회, 정수장학회 행정사무감사 반쪽자리 되나?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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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립 이사장 불출석 통보…시의회, 박근혜 후보에겐 서면 질의서 발송

정수장학회 행정사무감사 반쪽짜리 되나?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홍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사장학회 행감과 관련해 시의회가 증인으로 채택했던 최필립 이사장과 이창원 사무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시의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정수장학회 행감은 반쪽짜리가 됐다.

반면 또 다른 증인인 고 김지태 회장의 유족대표 김영철 씨와 관련 공무원도 이날 행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교육위는 김영철 씨와 관련 공무원들에게서 당시 상황, 부일장학회, 정수장학회,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해서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교육위원과 민주통합당 정수장학회 특위 의원들은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8~1999년에 실비를 벗어난 섭외비 2억3500만 원을 받았고 이것이 부적당하는 2005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박 후보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집중해서 물을 계획이다.

교육위는 박 후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13일에 서면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김문수 시의원(민주통합당 정수장학회 특별위원장)은 “이사장과 사무처장은 나오지 않지만 국회에서 증인 채택이 안 된 유족 대표가 출석해 나름 의미가 있다. 또 당시 공무원들도 출석해서 섭외비 관련해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사장과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불출석 타당성을 따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는 다른 장학재단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히는 등 도덕적 해이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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