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부교육감 체제 학생인권침해 급증
이대영 부교육감 체제 학생인권침해 급증
  • 이원배 기자
  • 승인 2012.11.13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태 위원 "학생인권조례 무시 교장과 교육장에 책임 물을 것"
▲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상화를 위한 청소년네트워크 회원들이 5월 9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청소년단체, 교육과학기술부 직권남용 검찰고발 및 6.9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행동의 날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각을 한 남학생의 성기를 남교사가 만졌다.”
“두발 단속이 진행 중이며 종교 대체수업 안내 없이 연 60시간 종교수업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들이다.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이후 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진행하는 학생인권현황조사(10월 15일~11월 15일)에 들어온 민원들에 따르면 이 부교육감 권한대챙 체제 이후 체벌, 두발규제, 전자기기 소지금지, 상벌금제 오남용, 0교시·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강제, 선행학습 강요 등의 학생인권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노현 전 교육감의 직 상실 이후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윤명화·김형태 교육위원은 5일과 6일에 열린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교육감 체제 이후 학생인권침해사례와 민원이 급증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앞장 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인권문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부재와는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므로, 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학교를 방치하는 교장과 교육장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